칼로리를 태우다Uncategorized Mara Borella의 약물 인신 매매 서스펜션 및 UFC/USADA 정책

Mara Borella의 약물 인신 매매 서스펜션 및 UFC/USADA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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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Today는 UFC의 Mara Borella가 이탈리아의 전국 도핑 회사가 배포 및 판매를 위해 26 년 금지령을 받았다고보고했습니다. 대마초뿐만 아니라 코카인.

그렇다면 이것이 UFC의 맞춤형 맞춤 방지 정책에 따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마도 아무것도. Jon Jones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코카인을 활용하거나 경쟁에서 소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투 스포츠 위반이 아닙니다. 대마초에 대해서도 똑같이 언급 될 수 있습니다.

대마초와 코카인은 UFC/USADA 방지 정책 ( “ADP”)에 따라 경쟁에서 금지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책에는 UFC/USADA가 즉시 다른 조직의 금지를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없습니다.

ADP의 15.1 조는 UFC가 다른 조직의 반 도핑 결정을 존중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섹션은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모든 유형의 운동에 대한 테스트, 청각 결과 또는 기타 최종 판결
일관된 커미션 또는 기타 도핑 조직
이 도핑 방지 정책을 사용하여 해당 당사자의 권한 내에있는 것은
UFC에 의해 인식 될뿐만 아니라 인식.

필수는 다른 조직의 결정이 ADP와 “일관성”해야한다는 것입니다. ADP는 제한된 상황을 제외하고 경쟁이 금지 된 인신 매매 약물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ADP는 인신 매매의 의미를 준수합니다.

트래 피킹 : 판매, 기부, 운송, 발송, 제공 또는 배포 (또는
그러한 목적의 모든 유형에 대한 보유) 금지 된 화합물 또는 금지 된 방법
(물리적 또는 모든 유형의 전자 또는 기타 수단에 의해) 운동 선수, 운동 선수
반 도핑의 관할권에 따라 지원인 또는 모든 유형의 다른 사람
모든 유형의 제 3 자에게 조직; 그러나,이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지 된 의료진을 포함하여“Bona fide”의료진의 행동을 포함시킵니다.
정통 및 법적 치료 기능 또는 기타 수용 가능한 기타 수용 가능한 물질
정당화, 금지 된 물질을 포함한 조치를 포함하지 않아야합니다.
상황이
그러한 금지 된 물질은 스포츠를 개선하기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정통뿐만 아니라 법적 치료 목적뿐만 아니라 성능.

USADA가 이탈리아 서스펜션을 인정하고 싶다면 Borella는 코카인/대마초를 판매하는 것이 약물의 판매가 구매하는 사람들의“스포츠 성능을 향상시키기위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면 ADP에 따라 ‘트래 피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제안 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요구에 대한 증거가 없음 ADP의 인신 매매의 의미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UFC가 조치를 취하고자하는 욕구가 있다면 그들은 ADP 외부의 권한을 사용하여 손실을 막기 위해 잠재적으로 그녀를 삭감하거나 행동 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과 같은 권한을 활용해야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ADP 노력의 언어에 의존하려고한다면 Santion에 대한 가을이 짧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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